<사진제공=(사)대한문신사중앙회&nbsp;>
<사진제공=(사)대한문신사중앙회 >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문신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는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타투(문신), 반영구 시술을 하고 있는 샵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에 색깔을 입히는 문신은 한국에서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해외에서 문신사들이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원과 회원 541명은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집단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에 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다행히도 최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6일 형사재판을 통해 타투이스트 A씨에 대해 "고객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여성고객 3명에게 의사면허 없이 타투를 시술한 혐의(의사법 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만엔을 부과했으나, 2심 법원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한국 타투이스트들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을 맡고 있는 손익곤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문신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문신행위를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의사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한국의 법체계가 유사하고, 의료법 역시 동일하게 의료인이 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현재 문신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죄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출하고, 위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신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보란 이사장은 "저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문신행위를 두고 의료행위라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문신행위에 있어서 보건과 위생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두고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문신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문신행위로 감염된 사실을 증명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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